위택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고 간편하게 전자신고 가능
대구시는 12월 결산법인의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4월 1~30일까지 집중적으로 이뤄지며 위택스 전자신고 등 안내문 발송, 기업 전용 전문상담 창구 설치, 비상상황반 운영으로 법인의 성실 신고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구·군에 신고·납부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법인 지방소득세를 4월 30일(화)까지 관할 구·군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방법으로는 사업장 소재지 구·군에 방문 또는 우편 신고하거나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법인세(국세)와 달리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음에도 안분 신고를 하지 않고 본점 등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된다. 특히,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법인소득에 대해 2019년부터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 3,000억 원이 초과하는 법인은 2.5%로 인상된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한편, 대구시는 법인의 직접 방문신고나 관련 문의 등에 대비하기 위해 기업 전용 전문상담 창구를 설치하고, 전산시스템 장애 대비 시, 구·군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법인의 안정적인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문의) 달서구 053-667-2082 / 달성군 053-668-3932
<자료제공:대구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