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부당한 처분 등 해결
대구광역시와 9개 구·군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납세자가 지방세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이나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을 납세자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주는 제도이다.
지방세에는 취득세·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지방소득세·등록면허세 등이 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주요 업무는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세무조사 및 체납처분에 따른 권리보호 ▲기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만, 지방세 관계법이나 여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확정된 사항,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탈세제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납세자보호관(☎053-803-2611) 또는 구·군 납세자보호관으로 방문 또는 전화를 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