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의회가 저소득 고령 중증장애인가구에 대한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하는 조례안이 지난달 14일(목)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저소득 고령 중증장애인가구의 문화생활 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하는 조례안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달서구는 1,123가구가 해당되며, 대상가구의 30% 신청을 예상으로 연간 2,000만 원의 재원을 준비하는 계획이다.
고명욱 달서구의원은 “중증 장애인분들과 차상위계층 복지 사각에 계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례를 만들게 됐고, 조례 통과로 인해서 혜택 보는 분들이 많아져 생활에 윤택함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집행부의 예산안편성과 여러 사항들이 검토될 예정이며, 달서구의회는 달서구민들의 복지사각 최소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이세경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