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인감 대신 간편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이용률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별도의 사전등록 절차 없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전국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확인절차를 거친 후 서명만 하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대리발급이 불가해 부정발급 및 인감 위조 등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인감에 익숙한 사회적 관행으로 인해 제도 정착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성주군은 본인서명사실확인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창구를 방문하는 민원인, 인허가 및 각종 보조사업 업무 담당자, 읍면 인감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하기로 했다.
<자료제공:성주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