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가 시급한 주유소·충전소 개방화장실 40개소, 환경ㆍ구조 개선 지원
9~11월(3개월간) / 이용자 편의 증진과 안전성 강화 도모
대구광역시는 노후된 주유소·충전소 개방화장실 40개소에 개·보수비를 지원하는 ‘개방화장실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한다.
개방화장실은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을 말하며, 공공기관의 시설물 또는 민간시설에 대해 구청장·군수가 지정할 수 있다.
이번 지원은 민간 개방화장실 중 가장 많은 비중(433개소 중 323개, 74%)을 차지하는 주유소·충전소가 그 대상이며, 지난 3월부터 대구시 전역의 주유소와 충전소 개방화장실의 시설주를 대상으로 구·군별 사전 수요조사를 거쳤다.
선정된 40개소를 지역별로 구분하면 달성군 12개소, 서구 11개소, 수성구 8개소, 달서구 4개소, 동구 3개소, 중구·북구 각 1개소이다.
1개소당 최대 800만 원을 대구시에서 지원하며, 전체 공사비의 20%는 시설주가 자부담해야 하는데 총공사비가 1,000만 원을 넘을 경우에는 시설주가 초과분을 부담한다.
시설주는 대·소변기, 세면기, 칸막이, 타일, 전기, 바닥 등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물 개·보수와 남녀 출입문 분리, 비상벨, 안심 스크린 설치 등 안전시설 설치 등의 범위 내에서 화장실 공사를 실시해야 한다.
개·보수 기간은 9~11월(3개월간)이며, 지난 3월 사전수요 조사 시 공사비 일부를 자부담하고서도 개·보수를 실시하는 데 동의한 주유소·충전소 개방화장실 40개소 시설주에게 우선 지원되며, 사업 완료 후에도 3년 이상 개방화장실로 유지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구·군별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