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쾌적한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해 시민들이 이용하는 25개 다중이용 시설군에 대해 실내 공기질 현장방문검사를 실시한다. 올해 검사계획은 전체 대상시설 2,360개 업소 중 10.2%인 240개 업소를 대상으로, 검사항목은 시설군별 특성에 따른 필수 측정항목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다.
중점 관리시설(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 여객자동차터미널, 항만시설, 공항시설) 중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지하역사, 터미널은 전 대상시설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56개 업소)하고, 환경 민감 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어린이집, 의료기관,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환경부지침(대상시설의 15% 이상 검사)보다 강화한 대상시설의 25% 이상(140개 업소)을 검사한다.
또한, 자율관리시설(목욕장, 장례식장, 실내주차장, 대규모점포, PC방, 학원,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전시시설, 영화상영관)도 환경부지침(대상시설의 5% 이상)보다 강화한 10% 이상(44개 업소)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도시철도(1·2·3호선) 객차에 대해서도 연 2회 출·퇴근 혼잡시간대와 비혼잡시간대를 따로 구분해 실내 공기질이 쾌적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내공기질관리법」의 개정(’18.10.18.)으로 금년 7월 1일부터는 어린이집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4개)의 PM-10 기준강화(100→75㎍/㎥), PM-2.5는 ‘권고기준’에서 ‘유지기준’으로 변경·강화(70→35㎍/㎥)되었고, 지하역사 등 16개 시설에 대해서는 PM-10 기준강화(150→100㎍/㎥), PM-2.5는 ‘유지기준’으로 신설(50㎍/㎥)되어 연중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생활주변의 실내 공기질이 점차 개선될 전망이다.
<자료제공: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