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방안전본부(본부장 정남구)는 다중이용업소의 자율적 소방안전관리 문화 확산과 안전한 다중이용업소 발굴을 위해 ‘2023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을 8월 14일(월)까지 접수한다.
우수 다중이용업소 선정 요건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각호의 위반사항이 없을 것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 없을 것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자체 계획을 수립해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로 선정되면 영업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우수업소 표지를 부착하고, 2년간 소방특별조사와 소방안전교육이 면제되며,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율이 차등 적용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갱신 요건에 적합할 경우 2년 단위로 우수업소 인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대구소방에 따르면 지난해 선정된 25개 다중이용업소를 포함해 70개의 안전관리 우수업소가 영업 중이다.
신청 접수는 영업주가 신청서를 작성해 다중이용업소가 소재한 관할 소방서에 이달 14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 예방안전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접수가 마감되면 현장실사, 선정 심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공표할 계획이다.
<자료제공:대구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