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득이 없어도 본인이 원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네, 본인이 희망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자는 납부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소득 중에서 중위수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가입자 본인이 중위수 기준소득월액보다 높게 결정하여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기준소득월액으로 결정합니다.
2023년 현재 임의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는 월 소득 100만 원에 해당하는 9만 원 이상입니다.(단, 기초생활수급자는소득에 따른 보험료 적용)
국민연금 대구지사 / 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