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고령군은 경북 도내에서 두 번째로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고령군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가 대상이며, 출산 1회당 100만 원 (쌍생아의 경우 150만 원)을 지급한다.
산후조리비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하며 지난 5월 첫 지급을 실시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고령군은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도모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공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임산부·영유아 건강교실 운영,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출생아 건강보험지원, 출산가정 가족사진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등 임신 준비부터 출산까지 단계별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자료제공:고령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