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민연금Q&A]
  • 푸른신문
  • 등록 2023-07-06 12:49:37
기사수정

Q. 만성신부전증으로 투석 6개월째인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장애연금 청구 및 지급 시기는 일반적으로 완치일 또는 미완치 질병의 경우 1년 6개월 경과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성신부전증은 지속적인 투석요법을 처음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과 신장 이식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완치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성신부전으로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라도 지속적인 투석요법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다면 심사를 거쳐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만성신부전증으로 투석요법을 받고 있으나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에 장애심사를 통해 장애등급 해당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장애등급에 해당될 경우 에는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국민연금에서 심사·판정)은 1~4급으로 구분되며 1~3급은 매월 연금으로, 4급은 일시 보상금으로 지급됩니다.
장애연금은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지급대상이 되고, 연령제한이 있는 등 개별적인 사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유료))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대구지사 / 국번없이 1355

0
푸른방송_사이드배너
영남연합포커스_사이드배너
구병원
W병원
인기글더보기
최신글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
-
하루 동안 이 창을 다시 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