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집중 신고기간(7~8월) 운영 통해 투명한 예산 집행 도모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노후 학교급식 기구 및 시설의 적기 교체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학교급식을 운영하기 위해 관내 140교(유 6원, 초 68교, 중 25교, 고 37교, 특수 4교)에 14억 원을 지원해 학교 급식기구 교체(확충) 및 소규모 급식시설을 개선한다.
대구시교육청은 예산 집행이 집중되는 오는 7~8월까지 2개월간 ‘학교 급식기구 교체 불법사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급식기구나 소규모 시설 집행과 관련한 부패 행위로, ▲급식기구 관련 청탁으로 금품을 주거나 받는 행위, ▲직위를 이용한 특정업체 밀어 주기, ▲납품 전 과정을 통하여 뇌물공여, 청탁, 편의 제공 등으로 불법사례를 인지한 사람은 누구나 신고 가능하며, 시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에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