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을 활성화하는 국가 정책 기조에 발맞춰 제1회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캠페인 및 홍보를 실시했다.
기해년 신년을 맞이해 1월 22일(화) (사)성주군중소기업협의회 회원 약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과 관련해 새롭게 신설되는 규제 신속확인 제도 및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규제 신속확인 제도’란 新제품·新서비스 개발 기업들이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 존재여부와 내용을 문의하고 30일 이내 회신 받는 제도를 말한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기업의 현장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기업투자활동과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애로사항을 발굴하여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빠른 정보 공유와 애로 해소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밝혔다.
기업 및 소상공인의 규제애로사항 접수는 성주군 기획감사실 인구정책부서(☎054-930-6034, fax)054-930-6059, e-mail)hbg1111@korea.kr)로 상시 접수 및 상담이 가능하다.
<자료제공:성주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