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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원 대구교도소 후적지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선정
  • 푸른신문
  • 등록 2019-02-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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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은 지난 22일 정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발표한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11곳 가운데 화원읍 대구교정시설(대구교도소)이 선정됐다.
달성군은 대구교도소 이전 후적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시설에 대한 개발계획을 창조적, 주도적으로 선점, 수립코자 지난 2013년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 기본구상용역(용역비 3억원)을 추진하여 제1안과 제2안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 제1안: 판상형(1,500억 원) ⇒ 도시(문화)공원 지정추진
  · 광장, 교정박물관, 예술회관, 휴게 및 관리시설, 지하주차장(650대)


- 제2안: 탑상형(2,000억 원) ⇒ 도시관리계획 변경추진(녹지지역⇒상업지역)
  · 광장, 교정 및 법무타운, 교정박물관, 예술회관, 지하주차장(65대)


이렇게 대구교도소는 이전 단계부터 달성군이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 2011년 중앙도시계획위원회(국토부) 심의에서 후적지는 공익적 범위에서 활용 가능토록 공익시설인 시민광장, 공원, 도서관 등 공공시설 및 시민공간으로 조성하는 조건부로 이전 승인됐다.
이번 토지개발 방향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문화 창작 공간 조성과 주변 낙후지역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 예상된다.
특히 이번 계획발표안은 달성군에서 미리 선점적으로 개발계획안을 수립한 뒤 기재부에 건의하여 수용된 측면에서 그 의의가 크며 달성군의 의견이 존중된 안이라 할 수 있다. 도시재생사업은 국비 50%, 시비 25%, 군비 25% 매칭으로 사업비가 배분되며, 올 상반기 중 달성군과 협의 후 하반기 중에 구체적인 계획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김문오 군수는“대구교도소 후적지가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로 선정된 것은 그동안 주민들의 정신·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 및 환원을 위한 달성군의 지속적인 노력의 산물이다. 향후 대규모 도시재생 개발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달성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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