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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늘어나
  • 푸른신문
  • 등록 2019-01-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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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 지난해보다 3만 7,000여 명 더 혜택 예상


보건복지부는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관리(영양관리, 체조지원 등)와  신생아의 양육(목욕, 수유지원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종전보다 확대(기준중위소득 80%→100%)한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필요성이 높음에도 2006년 도입 이후 그간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출산 가정으로 제한되어 왔다.
* (2009∼2014년)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 → (2015년)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65% 이하 → (2016~2018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이번 지원 대상 확대(기준중위소득 100%)를 통해 지원 대상 산모가 약 3만 7,000여 명 증가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관련 분야 일자리 종사자 수도 4,000여 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지원금도 최소 34만 4,000원에서 최대 311만 9,000원이 지원되며 전년 대비 1인당 평균 정부지원금은 14.8% 증가할 전망이다.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신청인의 신분확인 서류,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등 출산가정의 소득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관련 내용은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복지로,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홈페이지[보건복지부(www.mohw.go.kr),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www.
socialservice.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 영양 관리, 체조 지원, 신생아 목욕, 수유 지원 등의 서비스를 최소 5일~최대 25일까지 제공한다.
특히,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적 지원이 가능하므로 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제공기관별 서비스 품질에 대한 이용자의 의견을 직접 반영한 ‘이용자 만족도 실시간 평가’ 결과를 올해 상반기부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 선택권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제공: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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