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19년 1월 7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의향서를 작성할 때 등록증 발급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세 이상의 사람이 사전에 연명의료(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것)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문서로 밝혀두는 것으로, 2019년 1월 3일 기준 등록자는 총 10만 1,773명이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94개 기관, 총 290개소)에서 의향서를 작성할 때 등록증 발급을 요청하면 상담자가 신청 정보를 등록하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센터)이 시스템에서 이를 확인해 1개월 단위로 신청자에게 우편 발송한다.
2019년 1월 7일 이전 작성자의 경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등록증 발급 콜센터(☏1833-4213)에서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수령 의사와 주소를 확인해 단계적으로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은 등록증 발급·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하다.
<자료제공: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