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시내버스+도시철도)는 7월 1일(토)부터
대구광역시가 7월 1일부터 ‘어르신 대중교통(도시철도+시내버스) 통합 무임승차’를 시행함에 따라 5월 16일(화)부터 군위군을 포함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일제히 통합 무임교통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를 무임 승차하기 위해서 어르신들께서는 ‘통합 무임교통카드’를 발급받고, 승·하차 시 교통카드 단말기에 태그 해야 한다.
올해 통합 무임교통카드 발급 대상은 75세 이상(1948년 7월 1일 이전 출생) 어르신이며, 카드 종류는 실물 카드와 모바일 카드 2종이다.
먼저 실물 카드는 5월 16일(화)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어르신께서 직접 방문해서 신분 확인 후 동의서*를 작성하면, 현장에서 즉시 통합 무임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동의서(3종): ①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② 통합 무임교통카드 부정 사용 시 1년 동안 사용 중지 동의서, ③ 기존 도시철도 무임카드 교통카드 기능 해지 동의서
그리고 실물 카드는 원활한 신청 및 발급을 위해 주민등록상 ‘태어난 월’을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며, 발급 대상은 월요일(1·2월생), 화요일(3·4월생), 수요일(5·6·7월생), 목요일(8·9·10월생), 금요일(11·12월생) 등 해당 요일에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또한 모바일 카드는 스마트폰으로 ‘어르신 통합 무임교통카드 앱’을 설치하고,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동의서 작성을 통해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대상 어르신들은 실물 카드와 모바일 카드 중 하나만 선택해 발급받아야 하며, 실물 카드와 모바일 카드를 모두 발급받는 경우 먼저 발급받은 카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실물 카드 발급 후 모바일 카드 발급: 실물 카드 사용 중지, 모바일 카드 사용 가능
또한 최초 발급 시는 무료이지만 분실, 훼손 등 개인 과실로 인해 재발급하면 3,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고, 어르신 통합 무임교통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1년간 사용이 중단된다.
이번 어르신 무임교통 통합 지원사업 시행으로 도시철도뿐만 아니라 대중교통(도시철도+시내버스) 122개 노선에 대해 어르신 무임 이용이 가능하게 되면서 어르신 교통복지가 크게 확대됐다는 평가다.
아울러 통합 무임교통 지원 대상은 올해 75세를 시작으로 해마다 1세씩 낮춰 2028년에는 70세 이상 어르신은 시내버스(경산·영천 포함)와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최재원 대구광역시 버스운영과장은 “통합 무임교통카드 발급신청 초기에는 행정복지센터가 많이 혼잡하여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5월보다는 6월 중에 교통카드 발급신청을 권장드리며, 요일별 5부제를 꼭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대구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