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소득·재산 하위 90%에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2019년 새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되며, 1월 중순부터 신청받기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아동수당법’ 개정 법률안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통과됐으며, 올해 1월 첫째 주 정부로 이송되고 국무회의를 거쳐 1월 중순에 공포될 예정이다. 법 공포일 이후부터 보편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 법 공포일로부터 시행 전(4월 1일)에도 개정된 법에 따라 신청할 수 있음 (개정된 아동수당법 부칙 제2조)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대상에서 제외(탈락)된 아동은 법이 공포된 이후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보호자가 다시 한 번 아동수당을 신청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아동이라면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2019년 1~3월에 신청하면,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4월에 1~3월분을 소급해 아동수당이 지급(4월 25일)된다. 단, 2019년에 출생한 아동은 출생월부터 소급해 지급된다. 또한, 2018년 11~12월 출생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4월에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된다. 법 공포일(1월 중순 예상) 이전에는 소득·재산 조사를 전제로 한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해야 하므로, 만약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금융조회동의 등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공포일 이후 신청하면 더 간편하다. 다만 2018년 11월 3~11월 중순(법 공포일 60일 전)까지 출생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해야 소급지급 되므로 1월 중순 이전에 종전 방식으로라도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자료제공: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