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시 최고 무기징역 등 처벌 강화 내용 홍보
달성군은 연말연시에 안전한 교통문화 확산과 음주운전예방을 위하여 지난해 12월 27일(목) 화원삼거리에서 달성군, 경찰, 교통안전공단, 모범운전자연합회, 개인택시 달성지소, 달성녹색어머니회 등 50여 명이 참여해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술자리가 많은 시기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윤창호법)’의 음주운전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홍보하고자 했다.
처벌 강화내용은 음주운전 사망 사고시 1년 이상 징역에서 3년 이상~무기징역으로, 음주운전 치상 사고시 10년 이하 징역(500~3,000만 원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1,000~3,000만 원 벌금)으로 변경되었으며, 내년 6월부터는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에서 0.03%로, 0.10%에서 0.08%로 낮아진 다.
<자료제공:달성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