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소재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성주군은 5월 19일(금)까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하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남부지방산림청(안동) 또는 구미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여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ㆍ면 행정복지센터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 2023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 ①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②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③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5. 19)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6월)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임업직불금을 지급(10∼11월)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 홈페이지 및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를 운영하고 있으며, 성주군 산림축산과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임업직불제가 작년 처음 시행되어 성주군 해당 임업인 34명에게 임업직불금 7천여만 원이 지급되었다”라며,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에 유의하여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제공:성주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