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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차보전 지원 업무협약
  • 푸른신문
  • 등록 2023-03-30 15: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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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지난 21일(화) 성주군청 소회의실에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금융기관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특례보증은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이 창업과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대출이 가능하도록 보증지원 해주는 사업으로, 특례보증 한도는 2,000만 원 이내이며, 조례상 지원제외 대상 업종이거나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는 제한된다. 또한 이차보전은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 저리로 융자시 대출금의 이자일부를 보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차보전 기간은 2년으로 연 3%의 이자차액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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