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설 신청
성주군은 군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노후·취약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3년 집중안전점검 주민점검신청제’를 실시한다.
‘주민점검신청제’란 주민 스스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신청하는 것으로 집중안전점검 기간 동안 주민 참여를 확대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도입했다.
다만, 신청대상에서 관리자(관리주체)가 있는 시설, 공사중인 건물, 소송(분쟁)중인 시설, 개별법 점검대상 시설물은 제외되어 마을회관, 경로당, 소교량, 노후 건축물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 한정된다.
선정된 시설들에 대하여는 시설·전기·가스·소방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 후 점검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며 시설물 위험요인 발견 시 시급성, 위험정도를 확인해 즉시 시정요청하거나 보수·보강 방안을 제공해 후속 조치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오는 4월 16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성주군 안전과 홈페이지 공지시항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대상은 우선순위에 따라 점검할 예정이며 점검대상으로 확정되면 신청인과 관리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적극적으로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료제공:성주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