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3차 장비 확산에 맞춰 3월 10일(금)까지 대상자 1,000가구 발굴을 위한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보건복지부 주관 사업으로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를 설치해 화재, 낙상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신속한 연결을 도와 구급·구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게이트웨이(태블릿PC·레이더센서), 화재·활동량·출입문 감지기, 응급호출기
그간 1,2차 장비 설치로 지난해 기준 대구시 독거노인 6,518가구 및 장애인 706가구 등 총 7,224가구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올해 보건복지부의 3차 장비 10만 가구분 추가 설치 계획에 따라 대구시는 상반기 1,000가구를 발굴해 서비스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가정 내 화재, 화장실 내 실신 또는 침대에서 낙상 등의 응급상황을 화재·활동량 감지기가 자동으로 119와 응급관리요원에 알리거나, 응급호출기로 간편하게 119에 신고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2022년 한 해 동안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서 발생한 총 831여 건의 응급상황을 119와 응급관리요원이 신속하게 파악해 추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이번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집중신청기간 동안 서비스 대상자나 그 보호자는 행정복지센터((구)동사무소), 구·군 지역센터(사회복지관 등)에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혼자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 또는 구·군이 생활여건 및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신청·이용할 수 있다.
<자료제공:대구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