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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Q&A]
  • 푸른신문
  • 등록 2023-02-23 14: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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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3년 기초연금 제도 무엇이 달라지고, 몇 년생이 신청 대상인가요?

A. 첫째, 기초연금이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5.1%)을 반영하여 월 최대 32만 3,180원으로 인상됩니다.
둘째,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인 경우 202만 원, 부부가구인 경우 323만 2,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셋째, 2023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2년 9,160원 → ’23년 9,62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이 108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초연금 신청 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는 1958년생이 신청 대상이며, 본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올해 선정기준액이 상향되었으니 지난해 아쉽게 탈락한 65세 이상 어르신도 다시 한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시) 1958년 2월생 → 2023년 1월 1일부터 신청가능

국민연금 대구지사 /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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