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맞벌이 등 양육 공백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 돌봄 서비스 제공
올해부터 연 960시간으로 정부 지원 확대, 하반기 긴급 돌봄 도입
대구시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맞벌이 가정 등에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아이돌봄 서비스를 적극 제공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이나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 직장으로 출근해야 하는 가정의 경우,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시간 동안 아이돌봄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낮 시간 동안 돌보는 영아 종일제서비스와 만 12세 이하 아동을 틈새 시간 동안만 돌보는 시간제서비스로 나뉜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부모는 주소지 구·군 가족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일 경우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으므로 희망 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자격 확인 후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3인 가구 월 6,653천 원 / 4인 가구 월 8,102천 원
※ 문의) ☎ 구ㆍ군 가족센터: (중구) 431-1238 (동구) 961-2292 (서구) 355-8043 (남구) 475-2326 (북구) 327-2298 (수성구) 795-4200 (달서구) 639-1513 (달성군) 636-5665
서비스 이용요금은 시간당 1만 1,080원이며, 정부 지원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시간당 최소 1,662원에서 최대 9,418원까지 부담하면 된다.
정부 지원 대상자일 경우 영아종일제서비스는 월 200시간 이내까지, 시간제서비스는 연 960시간 이내까지 서비스 이용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지금까지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최소 4시간 전에 신청해야 했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긴급·단시간 돌봄 서비스를 도입해 갑작스러운 야근이나 출장 때문에 아이를 돌볼 사람이 필요할 때 1시간 단위로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자료제공:대구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