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및 접수
대구시는 2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 보조 기구인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를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대구시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중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서, 의사 소견서 및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통해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경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등록상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5년에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령이나 다른 사업에 따라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는 대구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최대 20만 원 범위 내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받게 되며, 지원 비율은 ▲기초생활수급자 100%, ▲의료급여수급자 94%, ▲차상위계층 91%, ▲중위소득 75% 이하는 85% 지원한다.
<자료제공:대구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