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면 나중에 연금을 받지 못하나요?
A. 국민연금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의무이므로 지급 중단 우려는 없습니다.
정부와 공단에서는 정기적인 재정계산을 통해 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2007년 연금법 개정으로 기금소진 년도는 2047년에서 2060년으로 13년이 연장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의무이므로 연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연금지급은 국가의 생존이 달린 문제로 이미 오래전 연금제도가 도입된 서구에서도 정부의 보조, 부과방식으로의 전환 등의 방법을 통해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약 948.7조 원이며, 1988년부터 2021년 12월 말까지 기금운용으로만 약 530.8조 원(잠정)의 운용 수익을 얻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기금운용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대구지사 / 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