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0일(월) 0시부터 일부 시설 등 제외하고 시행
의료기관, 약국,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
대구시는 지난해 9월 26일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전면적으로 자율 전환 조정한데 이어, 1월 30일(월)부터는 의료기관, 약국,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수단을 제외하고 그 외 모든 시설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전환하는 행정명령을 1월 27일(금)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정부(중앙방역대책본부)가 코로나19 관련 변경된 방역상황 등에 대응하기 위해 1월 30일(월) 자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이 개정됨을 통보함에 따라, 대구시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변경 고시 한 것이다.
또한 대구시는 이번 고시를 지난 1월 20일(금) 정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단계적 조정 방안의 일환인 1단계 조정의 후속 조치라고 밝혔다.
※ (1단계 조정) 의료기관, 약국,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그 외 실내 공간은 착용 권고로 전환
※ (2단계 조정) 모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착용을 권고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로 전환
대구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이 됐지만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인 경우,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해 나갈 방침이다.
<자료제공:대구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