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군수 이남철)은 설 연휴를 맞아 깨끗하고 살고 싶은 고령군의 이미지를 위해 2주간 생활 쓰레기 불법투기 딘속을 실시한다. 쓰레기 불법투기가 성행하고 있는 도로변, 읍·면 상습투기지역을 대상으로 야간단속을 시행해 종량제 봉투 미사용한 생활 폐기물 확인, CCTV 확인 등을 통해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불법투기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푸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