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주민등록 두고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농산물 소비 부진과 농촌인력난 가중으로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구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숙)는 농업인들에게 농가 경영비 절감에 도움을 주고자 임대 농기계에 대한 임대료 50% 감면을 올해 6월 말까지 추가 연장한다.
임대료 50% 인하 연장 시행은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임대농기계(37종 133대)에 대해 2023년 1월부터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대여하고 있다.
지난 2022년에도 임대료를 50% 감면 시행해 총 926대, 약 13백만 원의 감면혜택으로 농가 경영비 절감에 도움을 주었으며, 특히 영농철 농가들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농기계 임대료 감면 혜택과 더불어 코로나19로 외부와 차단된 힘든 시기의 농촌지역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농기계 순회 교육 등으로 2022년도 한 해 동안 사용 농기계 816대를 정비·점검해 농업인들의 호응을 받았다.
<자료제공:대구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