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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지적측량수수료 30~50% 감면
  • 푸른신문
  • 등록 2023-01-19 15: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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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지적측량을 신청하는 농업인이나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에게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측량 수수료를 30~50% 감면한다.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저온저장고·곡물건조기 설치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 새뜰마을사업이 감면 대상 사업이며 국가유공자, 장애인도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 사업자는 구·군에서 발급하는 지원 대상자 확인증이 필요하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인 경우 본인 소유의 토지가 대상이며 국가유공자 확인서나 장애인 증명서를 갖추어야 한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고 싶은 사람은 대구시 각 구·군 지적측량접수 창구,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http://baro.lx.or.kr/), 바로처리콜센터(1588-77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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