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요금(중형택시) 3,300원에서 4,000원으로 700원 인상
심야할증시간 24시~04시에서 23시~04시로 1시간 확대
대구시는 2018년 11월 1일 택시요금 인상 이후 인건비, LPG가격 등 운송원가가 상승했고, 서울시 등 타 시·도에서도 택시요금 인상을 추진함에 따라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택시업계의 경영상황을 고려해 택시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현재 택시요금은 기본요금 3,300원, 거리요금 134m당 100원, 시간요금(15㎞/h이하)은 32초당 100원이며, 2018년 11월 1일 요금조정 이후 4년 2개월 동안 요금이 동결됐다.
대구시는 지난해 5~9월말까지 택시 운송원가 분석 및 산정용역을 실시하고 용역안을 토대로 요금조정안을 마련해 시의회 설명회(10. 31.) 및 택시 노·사정실무협의회(11. 1)와 시민단체 설명회(11. 9.)를 개최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고, 지난해 11월 15일, 12월 7일 두 차례의 교통개선위원회를 개최, 12월 21일 지역경제협의회 심의를 거쳐 택시운임 및 요율을 확정했다.
요금조정 내용은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2㎞) 4,000원, 거리요금 130m 100원, 시간요금 31초당 100원이며, 모범택시는 기본요금(3㎞) 5,500원, 거리요금 113m당 200원, 시간요금은 26초당 200원으로 하고 심야할증시간은 23시~04시까지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배춘식 대구시 교통국장은 “타 시·도 인상폭과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적정 택시요금 조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대구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