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부터 소득불문 모든 대상자 혜택 누려
대구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및 출산 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을 확대(소득제한 폐지)해 추진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지원 대상 확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모든 난임부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 출산 지원과 다자녀 지원 중심의 정책에서 방향을 전환해 출생아 수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난임 시술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되어왔다. 실제로 지난해 대구시 출생아 10,661명 중 난임 시술비 지원(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을 통해 태어난 아이가 964명으로 전체 출생아 수의 9%를 차지했으며 이는 전국 평균 8.1%보다도 높은 수치이다. 대구가 상대적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높은 의료기관 접근성으로 앞으로도 난임 시술을 통한 출생아 수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정부 지원사업의 일환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있으나 이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587만원) 난임부부로 한정돼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기준을 초과해 한쪽 배우자가 소득활동을 그만두지 않는 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만혼 추세로 인한 시술 연령 상승(난임 시술자 중 만 35~44세가 62.2%)으로 고비용 체외수정 비중이 높아져 이러한 시술비 부담이 난임부부가 시술을 포기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에 대구시는 2023년부터 난임 시술비 지원을 대폭 확대해 기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제한을 과감히 폐지해 소득무관 모든 난임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확대 시행은 2023년 1월 1일부터이며 신청자격은 난임 시술을 요하는 난임 진단자로 신청일 기준 대구시 주민등록이 돼 있으며(난임여성 기준)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격이 확인돼야 한다.
※ 신청 후 타 시도 전출 시 지원 불가
지원항목은 체외·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의 90%와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에 대해 시술별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으며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도 구비서류(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보건소 제출 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절차는 시술 전 난임부부가 신분증, 난임 진단서 등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을 통해 신청하고 보건소의 확인을 거쳐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지정 의료기관으로 제출하면 된다.
※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신청일~3개월) 내 시술 시작 시 전 시술기간 지원가능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전 시술 비용 소급 지원 불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 대상 확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모든 출산가정
최근 만혼 추세로 인한 평균 출산연령이 상승하는 가운데 건강한 출산과 산후조리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2023년부터 출산 후 건강한 산후 회복을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소득제한을 폐지해 모든 출산가정에서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신청대상은 대구시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으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복지로)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보건소 자격판정 절차를 거쳐 희망하는 제공기관을 통해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서비스 기간은 태아유형(단태아, 쌍태아 이상), 출산 순위 등에 따라 최단 5일에서 최장 25일까지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전문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산후조리, 정서 지원, 신생아 돌봄 및 가사 활동 지원 등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료제공:대구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