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율 확대(2%→5%)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설(부담이자 1/2)
대구시는 최근 대출금리의 급격한 상승에 발빠르게 대응해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2023년 1월부터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율을 높이는 등 ‘청년주거안정 패키지’ 사업의 확대 시행에 박차를 가한다.
이를 위해 지난 9월부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사전 이행 절차인 사회보장제도 변경 및 신설 협의를 시작해 보건복지부에 현 상황을 명확히 이해시키고 지속적으로 설득한 끝에 마침내 지난 11월 29일 승인을 얻어내며 전국 최대 수준으로 여느 시도보다 신속하게 고금리 시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올해 7월부터 대구시에 주소를 두거나 전입예정인 만 19~39세 무주택 청년가구에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물건지를 대상으로 대출한도 5,000만 원의 연 2% 이자를 지원하는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해당 사업의 계획 수립 당시 0.75%에 불과했던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25%까지 치솟는 등 사업여건의 급변으로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이자율 지원 수준을 최대 5%까지 높이기로 하고, 현재는 협약기관인 HF(한국주택금융공사) 및 대구·농협은행과 재협약을 위한 막바지 조율절차만 남겨놓고 있다.
또한, 최근의 고금리 상황으로 인해 대출수요가 급증한 ▲주택도시기금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이용자를 대상으로도 본인부담 금리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신설해 신규유입 및 지역거주 청년들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청년 주거지원사업 안내 및 접수를 위해 구축한 ▲대구 ‘청년安방’ 플랫폼 역시 내년 고도화 작업을 통해 기존의 사업안내·접수 기능뿐만 아니라, 정부 및 대구시의 주거·부동산 관련 정책과 법률상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명실공히 ‘대구형 주거종합포털’로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최근 시중금리의 급등으로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시만의 차별화된 지원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지역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며 “빠른 시일 내에 세부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청년층의 접근성을 강화해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대구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