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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상수도 체납요금 특별정리 기간 운영
  • 푸른신문
  • 등록 2022-12-08 15: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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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전담반 편성 운영, 3회 이상 또는 30만 원 이상 체납자 중점 징수
ARS 수납서비스로 편리하게 요금 납부가능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본부장 김정섭)는 상수도 특별회계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12월 한 달간 체납요금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해 장기·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납요금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장기 및 고액 체납액이 7억 1,600만 원에 달해 연말까지 체납요금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 체납건수 3회 이상이거나 체납액 30만 원 이상 등의 장기·고액 체납을 대상으로 정수처분, 재산압류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수도요금 납부 방법은 고지서, 자동이체(계좌, 카드), 가상계좌, CD/ATM, ARS 납부, 인터넷을 통한 납부(위택스) 등이 있다. 특히, ARS납부 서비스는 수도요금의 납부 편의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도입한 수납제도로 ARS 080-788-8080로 전화하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료제공:상수도사업본부>

※ 요금 납부 및 문의: 중·남구 670-3020~8, 동구 670-3120~9, 서구 670-3220~9, 북구 670-3320~8, 수성구 670-3420~9 (가창면 포함), 달서구 670-3520~9 (다사읍, 하빈면 포함), 달성군 670-36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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