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고령군(군수 이남철)은 2023년 1월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개모집한다. 11월 22일 공고 후 접수기간은 12월 6일(화)~12월 9일(금)까지 4일간 투자유치과 방문접수를 통해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고령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업체로서 답례품으로 공급가능한 품목을 생산·배송할수 있는 업체(사업자 등록필)이며, 모집분야는 농축산물·농축산 가공품·공예품, 관광·서비스·유가증권이다.
세부기준으로 농축산물은 고령군에서 생산·채취된 농·축·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 농축산 가공품은 고령군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비율이 50% 이상인 상품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관광·서비스·유가증권 분야는 고령군 관할지역내에서 운영되는 각종 관광상품(체험, 숙박, 입장권, 시식권 등)과 고령군 농축산물 등의 판매업이 해당된다.
고령군은 오는 12월 중에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며 공급업체의 운영역량 및 품질의 우수성, 공급의 안정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향후에도 기부자들의 수요를 파악해 다양한 답례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석성철 투자유치과장은 “2023년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고령군의 우수한 답례품 공급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고령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가능하며, 문의사항은 투자유치과 투자유치팀(054-950-6802)으로 하면 된다. 아울러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에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및 답례품을 제공받는 제도이다. 개인 연간 기부상한액은 500만 원이며, 10만 원 기부 시 세액공제 10만 원과 답례품 3만 원이 제공된다. 세액공제는 10만 원 이하는 전액, 10만 원 초과는 16.5%가 공제되며, 답례품은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제공된다.
<자료제공:고령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