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인당 연간 11만 원 지급
행정복지센터,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등 통해 신청 가능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원장 김정길, 이하 진흥원)은 1인당 연간 11만 원 지급을 통해 소외계층의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격차를 완화하는 ‘문화누리카드’ 발급을 2주 연장해 12월 14일(수)에 마감한다.
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2016. 12. 31.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한다. 전국 2만 4,000여 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1인 연간 11만 원을 지급한다.
본래 문화누리카드 발급은 매년 11월 30일까지였으나, 올해는 누락대상자 권리 구제 및 지원 확대를 위해 발급기간을 2주 연장해 12월 14일에 마감한다.
신규 발급 희망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 문화누리 모바일 앱, ARS(1544-3412)를 통해 발급할 수 있다.
지원금은 12월 31일(토)까지 사용 가능하며, 사용하지 않은 카드 잔여 금액은 자동 소멸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가맹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지원금은 전국 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하다. 지역 내 가맹점 분야로는 문화예술(도서, 음악, 영화, 케이블 TV, 공연, 전시, 공예, 사진관, 문화체험), 관광(교통수단, 여행사, 관광명소, 캠핑장, 온천, 테마파크, 숙박), 체육(스포츠 관람, 체육용품, 체육시설) 등이 있다. 그 외에도 전화결제 가맹점을 통해 유선전화 주문·결제 및 물품배송까지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진흥원 블로그(https://blog.naver.com/daeguculture)를 통해 대구 지역 내 가맹점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53-430-1291
<자료제공:대구문화예술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