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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
  • 푸른신문
  • 등록 2022-11-10 15: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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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58세인데 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A. 예.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62세 이전 연금을 미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년 현재 연령이 58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는 분은, 일정소득 이하인 경우 62세 이전이라도 연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 합니다.
기준금액은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2022년은 268만 1,724원입니다.
따라서 2022년 사업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과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 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 근무(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이 268만 1,724원 이하라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근로소득공제 전 월 366만 9,676원(연 4,403만 6,117원)에 해당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수급연령의 5년 전부터 수령이 가능함에 따라 일정 수준(1년마다 6%, 최대 5년 일찍 수급 시 30%)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하여 평생 지급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대구지사 /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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