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1일까지(월)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결손 및 격차 완화를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1인당 10만원)의 신청기한을 10월 31일까지 한 달 연장한다.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만 14세 이상)과 학부모 등 대리인(교육급여 신청인, 주민등록정보상 세대주 성인 세대원, 보호시설의 장)이 반드시 신청 누리집(https://edupoint.kosaf.go.kr)을 통해 신청해야한다.
10월 5일 기준 지원 대상자 1만 7,000명 대비 1만 1,586명(68.2%)만 신청했으며, 대상자 개별 문자 등을 통해 많은 대상자가 지원들 받을 수 있도록 추가 안내 중이다.
지원대상은 2022학년도 3~7월 기준 교육급여 수급* 초·중·고 학생으로, 해당 기간 중 수급권을 가진 경우 교육급여 중단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급여 수급자: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4인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산 값) 256만 원 이하)인 경우 대상자로 선정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은 학생 1인당 10만 원씩 지원되며, 온ㆍ오프라인 서점에서의 교재 구입과 EBS 홈페이지에서 학습 콘텐츠 이용시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다. 지원방식은 사용의 편의성 및 학습목적으로의 활용을 고려하여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EBS 맞춤형 쿠폰, 간편결제(페이코) 포인트, 선불카드(신설) 중 1가지를 선택(참고2)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포인트 지급 완료 시점부터 올해 12월말까지이며,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 누리집(https://edupoint.kosaf.go.kr) 사업 안내를 확인하거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대구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