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팸플릿 1만 3,000부 제작 배포
대구시는 10월 21일(금)까지 시내 주요도로에서 구·군, 대구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이륜자동차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단속 대상은 △불법 LED전조등 임의변경 등 불법 튜닝(구조변경) △등화장치 임의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 △미사용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 △번호판 훼손·가림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자동차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불법 LED전조등 임의변경 등 불법 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원상복구 명령, 등화장치 임의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원상복구 명령,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미사용신고 운행 및 번호판 미부착 운행 등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대구시는 이륜자동차의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운행을 위해 이륜자동차 안전운행 안내 팸플릿 1만 3,000부를 제작해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대구운전면허시험장 등에서 배포할 계획이다.
<자료제공:대구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