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납부 재개 시 국민연금보험료 50%(최대 4만 5,000원)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본부장 이명호)는 2022년 7월 1일부터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란 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납부재개 신고 시 연금보험료의 50%(최대 월 4만 5,000원)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납부예외자의 납부재개를 유도하고 가입기간을 확대해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7월 시행 후 9월까지 전국적으로 1만 5,442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비율이 전국의 9.6%인데 반해, 보험료지원 신청자는 전국의 9.1%인 1,409명으로 아직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 주민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서 많은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지역가입자는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납부 예외 비율*이 높아 사업장 가입자에 비해 노후소득 보장에 있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었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 보다 폭넓게 국민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총 지역가입자(683만 명) 중 납부예외자(308만 명) 비율 45.2% (’21.12)공단의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은 1995년 7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한 이후, 2012년 7월 영세사업장 근로자(두루누리 지원)로 확대하였으며, 올해 7월부터는 저소득 지역가입자까지 보험료 지원대상을 넓히게 됐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지역 납부예외자 중 사업중단·실직·휴직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전국의 약 22만 명(연간)이 납부를 재개하여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료 지원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 콜센터, 유료)와 전국 공단 지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국민연금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