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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9월 30일(금)까지 납부하세요
  • 푸른신문
  • 등록 2022-09-22 14: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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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관내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 4,398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370억 원(9.2%)이 증가한 것으로 주택 신축 등으로 과세 대상이 늘었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가 올랐기 때문이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로 납부기한은 9월 30일(금)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에 송달받은 재산세는▶위택스(www.wetax.go.kr), ▶대구사이버지방세청(etax.daegu.go.
kr),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금융기관 CD/ATM,▶ARS납부시스템(☎080-788-8080)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 연락처: 중구(661-2381), 동구(662-2381), 서구(663-2391), 남구(664-2381), 북구(665-2391), 수성구(666-2391), 달서구(667-2391), 달성군(668-2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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