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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아보세요
  • 푸른신문
  • 등록 2022-09-15 14: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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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조상의 토지 소유 현황 알려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운영
전국 가까운 시·군·구청 방문 무료 신청 가능

대구시는 본인 소유의 토지,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간단한 본인 및 상속인 확인을 거쳐 토지소유 현황을 알려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불의의 사고 등으로 돌아가신 조상 소유의 토지를 모를 경우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전국의 토지를 쉽게 찾을 수 있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대구시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올해(8월 말 기준) 1만 5,516명의 신청을 받아 5,154명의 토지 1만 6,044필지의 정보를 제공해 개인의 재산권 행사와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신청은 가까운 시·군·구청 지적업무 담당부서에 방문해 본인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 이후 사망자는 사망일자가 기재된 기본증명서와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 신청하고,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인(상속인)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인은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재산 상속인 또는 토지 소유자 본인이어야 하고, 다만, 1960년 이전 사망자의 토지 재산은 호주 상속을 받은 사람만이 신청 가능하며,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상속권이 있는 모두가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사망신고와 동시에 상속재산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한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금융기관 등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상속인 및 후견인이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재산 상황을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조회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가까운 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조상들이 소유하다 재산정리를 하지 못하고 사망해 후손들이 모르고 있는 사례가 많다”며,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간단한 증빙서류와 절차로 전국에 있는 토지를 간편하게 조회 가능하니 적극 활용해 시민들의 알권리와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대구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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