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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Q&A]
  • 푸른신문
  • 등록 2022-09-01 13: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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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초생활수급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예, 기초생활수급자 중 직장에 다니는 분은 의무가입 대상이나 그 외의 분은 본인이 희망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에 다니는 분 중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보장시설 수급자 포함)로서 가입을 희망하지 않으면 본인이 적용제외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가입자로서 가입을 희망하지 않으면 본인이 적용제외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면 국민연금 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본인이 희망하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임의가입을 할 경우 연금보험료는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의 9%를 납부해야 하고,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 기준소득월액 (2022년 1월 현재 33만원)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 최저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에 변동될 수 있음

국민연금 대구지사 /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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