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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개인분’ 납부기한은 8월 31일(수)까지
  • 푸른신문
  • 등록 2022-08-18 1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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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에 주소 둔 개인 세대주가 납세의무자

대구시는 관내에 주소를 둔 90만 2,000세대주(1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 세대주 포함)를 대상으로 2022년도 개인분 주민세 111억 원을 부과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이 해당 지역 구성원으로서 납부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 대구시는 1만 2,500원(달성군 1만 1,000원)을 균등하게 부과한다.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대구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1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 세대주* 포함)이며, 세대주와 함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원은 주민세가 면제된다.

*1,177명(중국 676명, 베트남 82명, 북미권 56명, 유럽권 50명 등)

또한,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이 혼자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그 부모 세대의 세대원에 준하는 자로 보아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납세자들은 다양한 납부 수단으로 직접 구·군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고 손쉽게 주민세 개인분을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고, 본인 통장이나 카드로 가까운 은행 CD/ATM 기기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앱 등에서 전자송달을 미리 신청한 경우에는 최대 300원의 세액공제*가 된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까지 신청한 경우 최대 700원까지 세액공제

주민세 개인분 고지서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인쇄해 휴대폰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주민세 부과 내역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주민세 부과내역 음성서비스’를 제공한다.
납부기한은 8월 31일(수)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문의)053-803-6351
<자료제공:대구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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