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각 읍·면이 지난 7월1일부터 한 달 동안 임야 대상 농업 경영체 등록산지를 기준으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을 받고 있다.
임업직불제는 임업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이번 임업직불금은 2022년6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산지에서 임업을 실제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7월 1~30일까지 등록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산지가 소재한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직불금 수령자는 산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 공익기능 증진 교육이수, 농약 및 토양(화학비료) 검사,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등을 이행해야하며 점검도 받아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 감액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대상자를 확정한 다음 8~9월 의무사항 이행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최종 금액을 산정해 올해 11~12월 지급된다.
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 임업경영체 업무지원 포털‘임업-in(www.foco.go.kr)의 공고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은 대표번호(1588-3249)를 통해 전담상담원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운영한다.
<자료제공:달성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