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기간 7월 22일(금)까지, 폐수 배출업소 70개소 집중 단속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오염물질 불법 배출, 무단 배출 시설 설치 행위 등
대구시는 7월 22일(금)까지 우수기를 틈타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불법 행위 등에 대해 집중 기획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산업단지 및 공공수역 주변에 위치한 업체 등을 주요 대상으로, 주변 하천의 수중 생물 생태계가 오염원에 의해 파괴되는 것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우수기에 폐수 등을 몰래 버리는 행위 등을 집중 감시한다.
단속 대상은 폐수 무단 방류가 의심되는 사업장과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 등 70개소이다.
불법 폐수 배출 여부 확인을 위해 대상 사업장 주변 하수구 맨홀을 점검하고, 비오는 날 및 취약 시간대 잠복 수사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며, 필요시 구·군 및 유관기관의 합동단속을 병행한다.
주요 단속내용으로는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운영 ▲오염물질을 방지시설로 유입해서 처리하지 않고 비밀 배출구를 설치해 몰래 무단 방류하는 행위 ▲폐수를 무단 배출할 수 있는 가지 배출관을 설치한 행위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행위 등으로 위반행위에 따라 최대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관할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도 받는다.
지난해 성서산업단지 등 4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12개소를 적발했고, 폐수를 무단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등 2건의 중대 위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배재학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우수기에는 취약시간대를 이용해 폐수를 무단 배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서 사업주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대구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