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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튜닝 등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 푸른신문
  • 등록 2022-05-26 15: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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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8일(수) 까지…시,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

대구시는 6월 8일(수)까지 시내 주요도로와 이면도로에서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등과 합동으로 불법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및 등록번호판 위반 자동차 등이다.
불법 튜닝 사례로는 전조등(HID 전구) 임의 변경, 소음방지장치 임의 변경, 차체 너비 또는 높이 초과 등이 있다.
안전기준 위반 사례로는 철재 범퍼가드 설치, 각종 등화장치를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교체하거나 색상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등이 있다.
등록번호판 위반 사례로는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와 등록번호판 훼손 및 가림, 봉인 탈락 등이 있다.
단속에서 적발되면 불법 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임시검사 명령,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원상복구 명령,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료제공:대구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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