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 미배치, 안전검사 미수검 과태료 등 조치
대구시는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강화와 사고예방을 위해 차량 20대 이상 수용하는 기계식주차장 737개소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6월 16일(목)까지 진행되며, 대구시와 각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총 19명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사항은 안전검사 수검, 안내문 부착 등 안전관리 의무 이행실태이고, 특히 관리인 배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결과 단순사항은 즉시 현장에서 조치 및 계도하고, 관리인 미배치, 안전검사 미수검 등 위법사항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병행할 계획이다.
주차장법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은 최초 설치 3년 후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차량 20대 이상 수용하는 기계식주차장에는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은 관리인을 의무적으로 두고 3년마다 보수교육도 받도록 정하고 있다.
최영호 대구시 교통국장은 “기계식주차장 사고는 관리자와 보수자, 운전자 과실 등 인적요인이 전체 사고의 58%에 달하는 만큼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대구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