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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집을 비울 때 무료로 ‘급수중지’ 신청하세요
  • 푸른신문
  • 등록 2022-04-14 14: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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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본부장 김정섭)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시민 편익 사업들의 홍보를 강화해 시민들이 필요한 혜택을 보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상수도사업본부의 시민 편익 사업 중에서 인지도가 낮은 대표적인 사업 중의 하나는 급수중지 제도이다. 급수중지는 장기간 공가로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을 때 수도사업소에 신청하면 계량기를 철거해 보관했다가 시민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무료로 설치해 주는 제도이다.
급수중지를 신청하면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아 누수를 방지할 수 있고, 관리 부주의로 인한 계량기 분실·훼손 등 조례위반 과태료와 변상금 부과 방지는 물론 매월 부과되는 구경별 기본요금*이 면제되는 등 여러모로 득이 된다.
급수중지 신청은 관할 수도사업소에 유선 또는 방문,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급수중지 기간은 1년 이내이지만 신청하면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 문의: 중·남부 670-3020~9, 동구 670-3120~9, 서구 670-3220~9, 북구 670-3320~8, 수성구 670-3420~9 (가창면 포함), 달서구 670-3520~8 (다사읍, 하빈면 포함), 달성군 670-3620~6

<자료제공:상수도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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