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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자산형성 지원하는 통장사업 신청하세요
  • 푸른신문
  • 등록 2022-04-07 1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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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본인 저축액에 일정 금액을 추가적립 지원
3년 만기 시 목돈 마련

대구시는 일하는 저소득층의 목돈마련과 자립 지원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참여자를 모집한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일하는 저소득층이 자립ㆍ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3년 동안 본인저축액에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을 매칭해 추가 지원함으로써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통장사업이다.
신청기한은 희망저축계좌Ⅰ은 4월 20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는 4월 19일까지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희망저축계좌Ⅰ’ 가입대상은 일하는 생계ㆍ의료 수급가구이며,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매월 3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이 추가 적립되고 3년 만기 시 탈수급하면 1,440만 원(본인 저축액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받게 된다.
‘희망저축계좌Ⅱ’ 가입대상은 일하는 주거ㆍ교육 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 가구이며,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매월 1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이 추가 적립돼 3년 만기 시 720만 원(본인 저축액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받는다.
올해부터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은 기존 5개 사업에서 희망저축계좌Ⅰ(생계·의료), 희망저축계좌Ⅱ(주거·교육,차상위),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의 3개 사업으로 통합·개편됐으며, 올해 7월부터 모집 예정인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지원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차상위 초과 가구로 확대해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자료제공:대구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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